주한 프랑스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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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대사관은 2009년 9월 22일 화요일 부터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입되는 생체 인식 비자는 쉔겐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유럽법을 적용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생체 인식은 위조를 방지하고, 비자 소지자를 신분 사칭과 여권 도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제 3자에 의한 도용의 위험에서 벗어나므로 상호 관계를 위해 활동하는 비자 신청자에게 통행 비자의 발급을 원할히 할 것입니다. 즉, 이 새로운 비자는 쉔겐 지역에서의 통행을 원할하게 만들어 줄 것 입니다.

만 6세 이상의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직접 오셔야하며, 모든 여행 증명서 (일반 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여행증 ..) 소지자들은 생체 채취에 임하셔야 할것입니다.

외교관과 관용여권 소지자들의 경우 :

외교관과 관용 여권 소지인들의 비자 신청을 위한 생체 채취는 일반인들을 위한 업무 시간외에 사전 약속에 따라 진행될것이고 전화 02-3149-4300번이나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생체 채취에 있어서 예외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떠한 이동 이유를 막론하고 국가 원수, 정부 요원및 그들의 배우자,
 국가원수의 공식적인 대행 위원, 유럽 연합 국가 혹은 국제 기구에 공식적인 업무로 초청받은 정부 요원들,
 국가 원수의 자격은 아니지만 유럽 연합 국가 혹은 국제 기구에 공식업무로 초청받은 군주와 측근및 왕실 가족들

« 학생» 비자 신청의 경우, 캠퍼스 프랑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