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프랑스 대사관

비자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인들은 프랑스나 <쉔겐지역> 국가로의 3개월간의 가족 방문, 단순 방문 및 관광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비자가 면제 됩니다.
또한 뉴칼레도니아는 3개월까지, 프렌치 폴리네시아(타히티)는 1개월까지 단순 방문, 가족 방문 및 관광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비자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프랑스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은 프랑스에 입국하기 전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를 통해 장기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아래의 비자 신청 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고, 학생이 아닌 일반인(가족과의 만남, 미성년 학생, 노동자)이 프랑스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 장기 비자 취득 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제 3국인의 경우, 단기비자 취득을 위해 <쉔겐> 단기 체류나 통과 비자 취득과 관련된 조건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직접 영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관련 문의 ***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 이메일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또는 팩스 02-3149-4310, 4410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비자 신청 접수 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사관 휴무일 제외) , 오전 9시30분- 오전 11시30분

단기 체류 비자 신청시 의료 및 본국 송환 보험의 의무화
JAI 이사회에 (2004 년 1 월 9 일 J.O.U.E.) 의해 2003 년 12 월 22 일 채택되고 2004 년 6 월 1 일부터 유럽 공동체 결의안 (CE / 2004-17 호 ) 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개인적인 방문 , 친지 방문 , 여행 혹은 사업상의 단기 체류 비자 신청인들은 여행자 보혐 , 의료상의 이유로 인한 본국 송환 그리고 응급 입원 및 치료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증명이 요구됩니다.

보험 내용에는 • 의료상의 이유로 인한 본국 송환 그리고 응급 입원 및 치료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개인 혹은 단체로 가입되어 있고 유효하다는 것 • 비자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가입하였다는 것 • 체류 기간 동안 쉔겐 영역에서 유효하다는 것 • 최소한 30,000 유로 이상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 비자 관련 안내
주의 : 2009년 6월 1일 부터, 학생 비자에 체류증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체류증 역할을 하는 장기 비자’ 에 관한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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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증 역할을 하는 장기 비자

정규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장기적인 학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주한프랑스대사관 유학 진흥원(CEF) 인터뷰를 거쳐 영사과에서 학업을 위한 장 기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프랑스의 고등교육 과정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유학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본 페이지와 프랑교육진흥원CampusFrance 홈페이지 http://coree.campusfrance.org 참조하시가 바랍니다.

학생 장기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생 장기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CampusFrance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두 곳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 1. CampusFrance 제출 서류 : 우편(등기) 혹은 방문 접수 >
1. 프랑스 학교 입학 허가서 (Attestation d’Inscription)원본 +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원본 (외국학위의 경우, 사본제출. 단, 인터뷰시 원본지참)
3.이력서 및 유학동기서 (불문 또는 영문)
4. 행정비용 납부 영수증 사본
5. CampusFrance 접수신청서 :
6. 여권 사본 1

* 위의 서류에 관한 내용은 CampusFrance 홈페이지(http://coree.campusfrance.org)를 참조하시고, 관련 문의는 캠퍼스프랑스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동시에 제출하셔야 함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가능합니다.

< 2. 지문등록시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제출가능 >
영사과에 제출하는 서류는 캠퍼스프랑스 면접일 당일 영사과에 오전 9시 30분 에서 11시30사이에 방문하여 모든 서류 원본을 직접 자리에서 제출하는 것이며, 이 때 지문등록 절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시 지문등록을 할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1. 여권 + 여권사본 1(유효기간 출국 기준 15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2. 비자인지대 (50유로에 해당하는 원화를 현금으로 지불, 비자 심사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도 환불되지 않음)
3. 사진 1장 ( 3.5*4.5사이즈, 얼굴 세로 길이 3.2에서3.6cm 사이, 흰색 바탕,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비자신청서에 부착해야 합니다.)
4. 장기 비자 신청서 1장 (불문, 영문 두 가지 버전 중 택 1) : 다운로드후 작성
5.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국문), 기본증명서 원본(국문) 각 한 부
6. 재정보증서류 원본 (국문 또는 영문) -재정 보증인은 신청인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본인만 가능

A. 보증인이 직장인이면 :
a. 재직증명서 b. 최근 3개월분의 월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B. 보증인이 자영업이면 :
a. 사업자 등록 증명원
b. 소득 금액 증명원
c. 납세 사실 증명원

C. 보증인이 퇴직한 경우 :
a. 경력 증명서
b. 재직 마지막 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a. 연금 수령 확인증
b.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원

7. 재정보증인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1통 (잔고 1000만원 이상, 인터뷰 날짜 기준 5일이내 발급된 것으로 인터뷰시 제출)

참고 1) 연수익이 너무 적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때, 혹은 보증인이 퇴직을 하였을 경우 1000*n (학업 계획 년수)를 계산하여 잔고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참고 2)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비자 신청자와 재정 보증인의 관계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국문) 1통 (5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할 경우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9. OFII 증명서 신청 양식서 ( 다운로드후 작성 또는 영사과에서 직접 작성)
10. 가장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체류증 사본 : 프랑스 비자를 받아 현지 체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11.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원본과 사본 1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해당)
12.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영사과에서 작성)

*** 영사과에 제출하실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지문등록 및 인터뷰가 취소되며, 비자발급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에 대한 문의 및 비자 신청 관련 문의는, 주한프랑스대사관 영사과 이메일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또는 팩스 02-3149-4310, 4410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중요 공지 사항 : 비자 발급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최소 3주가 소요됩니다.(피크 시즌일 경우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문의는 신청후 3주가 지난 경우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급일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항공편을 미리 구입(예약)하는 경우 환불규정 등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숙고하여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하여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광 취업 비자

관광 취업 비자는 1년동안 유효한 복수 비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젊은이들이 프랑스에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체제 비용 조달을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관광 취업 비자는 한국인에게 프랑스 입국 직후부터 취업을 허가합니다. 단, 고용주는 프랑스 행정 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0년에는2000건 내에서, 접수순으로 비자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관광 취업 비자 신청 조건 »

- 체류 목적은 관광과 문화 체험이어야 합니다. 체류 목적이 학업일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캠퍼스 프랑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일생에 단 한 번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갱신 불가합니다.
- 신청자는 신청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18-30세 사이 이어야 합니다. (프랑스 입국은 31세의 생일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 왕복항공권을 포함해 초기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보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1/ 비자 심사 및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시 최소 3주 입니다. (피크 시즌에는 더 걸릴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출국 예정일에 맞추어 비자 심사 및 발급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신청 접수는 출발 예정일 (보험 적용 시작일) 최소 4주전에 해야 합니다.
2/ 영문으로 된 공식 서류는 그대로 제출하고, 국문일 경우 비자 신청 접수 전에 불어로 번역하여 본 대사관 영사과를 통해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비자 발급 후 , 여권은 택배로만 발송됩니다. (비용은 비자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출국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장기 비자 신청서 1장 작성과 서명
3. 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3.5cm*4.5 cm 사이즈, 흰색 바탕, 얼굴 세로 길이 : 3.2cm 에서3.6cm 사이) : 비자 신청서에 부착할 것
4. 재정 증명 서류 : 신청자의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최소 2.500유로 이상의 해당 금액의 잔고,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5일이내에 발급받은 것)
5. 왕복 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재정 보증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4번의 잔고 증명에 1.000유로 이상을 추가할 것)
6. 최소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 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영문 또는 불문) : 질병, 임신, 출산, 장애 , 입원 그리고 본국 송환 비용 및 개인 배상 책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비용)은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유로 이상 보장).
단, 비자의 시작일은 보험 적용 기간의 첫째날부터입니다.
7. 경찰서에서 발급한 무범죄 경력증명서 원본 (불어 번역 공증 받을 것)
8. 영문 건강 진단서 원본 (지정 병원은 없음) : 신청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사의 진단내용 포함 (국문일 경우 불어 번역 공증받을 것)
9. 한국에 거주하는 연락 가능한 가족의 이름, 주소, 이메일과 전화번호 : A4용지에 영어나 불어로 작성할 것.

*** 위의 서류 및 비자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또는 팩스 02-3149-4310, 4410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 심사 결과 및 발급 여부에 관한 문의도 비자 신청후 3주가 지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관광취업비자와 학생 비자에 관련된 인지 사항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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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출국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mofat.go.kr/westwhp 이메일 : workingholiday@mofat.go.kr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 장기 비자 신청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로서 프랑스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장기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1/ 비자 심사 및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시 최소 2-3주 입니다. (피크 시즌에는 더 걸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예정일 약 3-4주 전에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는 비자 신청 비용이 없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출국 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1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장기 비자 신청서 1장 작성과 서명
3. 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3.5cm*4.5 cm 사이즈, 흰색 바탕, 얼굴 세로 길이 : 3.2cm 에서3.6cm 사이) : 비자 신청서에 부착할 것
4. 혼인 관계 증명 서류(원본과 사본1): 최근 2개월내 발급 받은 혼인 증명서( copie intégrale d’acte de mariage)와 가족 수첩(livret de famille)
5. 배우자의 프랑스 국적 증명 서류(각각 사본 1) : 프랑스 신분증 ( CNI ) 와 최근 2개월내 발급 받은 출생 증명서(acte de naissance)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중 제출 가능한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프랑스 국적 증명서 또는 법원에서 발행한 프랑스 국적 판결문 또는 프랑스 국적임이 명시되어 있는 출생 증명서
6.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원본과 사본 1 (한국 거주 외국인일 경우)
7. OFII양식서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대사관에서 작성)

*** 위의 서류 및 비자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또는 팩스 02-3149-4310, 4410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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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서식 다운 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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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센겐)비자 신청서(불문)
PDF - 269.7 ko
단기(센겐)비자 신청서(영문)
PDF - 47.8 ko
장기비자신청서(불문)
PDF - 28.3 ko
장기비자신청서(영문)

OFII:

PDF - 110.5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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